‘대리점 갑질’ 시정조치 안 지키면 하루 최대 200만원 이행강제금 문다

‘대리점 갑질’ 시정조치 안 지키면 하루 최대 200만원 이행강제금 문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2-16 18:11
수정 2022-02-16 18: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에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다가 자진시정을 약속한 사업자(본사)가 자진시정안을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하루에 최대 200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공정위는 오는 6월 8일 시행 예정인 개정 대리점법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한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리점법은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내고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개정법은 사업자가 동의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대리점법 위반 사안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해 받아들여진 사업자가 자진시정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게 되면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공정위의 독촉 이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청이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대리점 거래 관련 교육을 수행할 단체는 대학교수, 판·검사,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임강사를 1명 이상 두고 지정일 직전 3년간 공급업자 50개 이상이나 대리점 100개 이상에 대한 교육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