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밑그림 18→24개 확대… 전문가위, 소득대체율 상향 추가

연금개혁 밑그림 18→24개 확대… 전문가위, 소득대체율 상향 추가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3-10-23 02:07
수정 2023-10-2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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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7일 연금종합계획 발표
구체적 방안 제시 여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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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7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한다. 최근 정부 내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로부터 지난 19일 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차원 개혁안을 확정한다. 다만 재정계산위에서 보험료율·수급연령·소득대체율을 세분화한 24개 시나리오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제안을 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할 ‘종합운영계획’에서도 구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방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앞서 재정계산위는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6세, 67세, 68세 중 하나로 늘리는 안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을 지금보다 0.5% 포인트, 1.0% 포인트 상향하는 변수에 따라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여기에 소득 보장 강화 방안 6개를 추가했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 50%로 올리고 보험료율 쪽에선 12%, 15% 인상 등을 추가했다.

새 보고서의 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현행대로이면서 소득대체율이 45%, 50%로 올라갈 때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1년 앞당겨져 2054년이 된다. 보험료율이 12%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이 45%와 50%로 인상되면 소진 시점은 각각 2061년, 2060년으로 늦춰진다. 보험료율이 15%로 오를 때에는 소득대체율이 45%일 때 2068년으로, 소득대체율이 50%일 때 2065년으로 소진 시점이 뒤로 간다.

새 보고서에서 제시한 24개 시나리오 중 지난달 1일 재정계산위가 제시했던 목표인 ‘2093년까지 적립 기금이 소진되지 않게 유지하는 안’은 세 가지로 추려진다.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면서 기금투자수익률을 1% 포인트 상향 ▲보험료율을 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연장 ▲보험료율을 18%로 올리고 기금투자수익률을 1% 포인트 상향하는 안 등이다.

2023-10-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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