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훈의 세세보] 서울 아파트와 대주주

[최성훈의 세세보] 서울 아파트와 대주주

입력 2025-09-05 01:27
수정 2025-09-0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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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2010년 작 ‘인셉션’에서 ‘토템(팽이)’은 꿈과 현실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표로 등장한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 ‘코브’(리어나도 디캐프리오)가 그토록 그리던 자식들을 만나는 장면에서는 팽이가 위태롭게 돌다가 영화가 끝나 버린다. 기표는 있지만 그 기의는 끝내 확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관객은 결말을 저마다의 해석대로 채울 수 있다. 하지만 ‘팽이’이기 때문에 계속 돌았을 것이라는 해석은 기표에 포획된 것일 뿐이다.

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중에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에 대한 시가총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 기준은 2013년 7월까지 100억원이었다가 이후에 50억원, 25억원, 15억원, 10억원 등으로 계속 내려왔다. 지난 정부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려놓은 것을 다시 원위치시킨다는 것이다. 소득세법은 대주주 양도 주식을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정작 대주주 기준은 소유주식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난 정부가 2023년 12월에 대통령령을 개정해 시가총액 기준으로 정해 놓은 것이 50억원이다.

기실 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 변경은 주요 과제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당시 주가 하락이 대주주 범위 확대 때문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지만 딱히 다른 원인으로 내세울 만한 것도 없다. 예전부터 연말이 가까워 오면 대주주 포섭을 피하려고 주식을 일부 정리하는 것이 연례행사였다. 세금 자체를 주식시장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보는 경향도 없지 않다.

그래서인지 어느 국회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발언해 응원을 받았다. 이 발언은 가슴속 무언가를 끓어오르게 만든다. ‘서울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 사람에게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내라니!’

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에서 대주주는 적어도 지금은 ‘대’(大)의 지시적 의미에서 벗어나 있다. 시행령에서 시가총액 기준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비로소 그 의미가 채워진다. 대주주는 ‘비어 있는 기표’가 됐다. 그런데 비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누구든 그 기표를 선점하는 자가 자기 나름의 정치적 의미를 생산할 수 있기도 하다. 기표 자체에 포획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관련 발언을 한 의원의 레토릭은 성공한 셈이다.

그런 면에서 개편안이 대주주 기준 10억원 환원에 대해 설정한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목표는 아무래도 동조를 얻기 어렵게 됐다. 기실 지금의 거센 반응은 금융투자소득세를 2024년 12월에 결국 폐지할 때부터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새삼스러울 것이 전혀 없다. 정작 새삼스러운 것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14억원을 돌파했다는 것이다.

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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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2025-09-05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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