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인격표지영리권/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인격표지영리권/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2-12-26 22:18
수정 2022-12-27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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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자체의 인격 표지, ‘페르소나’는 얼마만 한 가치가 있을까. 어제 법무부가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인격표지영리권’으로 규정해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초까지 입법예고한다고 했다. 방탄소년단(BTS)이나 손흥민 같은 유명인이나 소셜미디어상 일반 인플루언서도 자신의 얼굴과 이름, 음성 등을 재산권으로 행사할 수 있게 돼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인격표지영리권은 그동안 학계에서 ‘퍼블리시티권’으로 부르던 것을 우리말로 고친 개념이다.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배타적 권리인 ‘초상권’이나 성명권, 음성권, 생김새, 특이한 자세 등을 모두 포괄한다.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30년간 상속받을 수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선 오래전부터 인정한 권리지만 우리는 1990년대 들어서야 법적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사실상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례는 1997년에 나왔다. 94년에 개그맨 주병진씨가 운영하던 의류업체 ‘좋은 사람들’이 미국 영화배우인 제임스 딘의 영문 표기(James Dean)로 상표출원을 했다가 특허청이 일반인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이용 불가 판정을 하면서 낸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임스 딘과의 관련성에 대한 아무런 표시 없이 성명 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해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0년에는 다른 판례를 남긴다. 국내 한 회사에서 피카소 유족 동의 없이 피카소의 서명과 동일한 상표를 등록한 사건에서 상표등록을 무효라 판단했다. 피카소의 서명을 그대로 복사한 상표라 하더라도 이름과 달리 서명은 작가의 창작물로서 그에 대한 평가가 화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 입법예고는 과거와 달리 디지털 시대상을 반영해 누구라도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주장할 길을 마련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칫 남발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 유명 인사 얼굴을 그대로 닮겠다며 성형수술을 했다가 유명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는 시비가 생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2022-12-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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