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헌법개정안에 영토 보존 조항 명기… 전쟁가능국 향한 ‘꼼수’

日, 헌법개정안에 영토 보존 조항 명기… 전쟁가능국 향한 ‘꼼수’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9-01-29 23:34
수정 2019-01-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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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영토 분쟁에 자위대 동원 근거 마련…초계기 위협비행·독도 망언도 관련 포석”

올 4월·7월 선거 결과에 개헌 동력 달려
日방위상 “냉각기 필요… 상황되면 대화”
유엔사 통해 한·미·일 3자 회동 가능성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새해 정례 외교연설에서 6년째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부당한 주장을 이어 가는 가운데, 일본 자민당의 일본국헌법개정초안에 ‘영토 보존 조항’이 명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무력이 국가의 영토 보존 수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영토 분쟁에 자위대를 동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자민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헌법 개정 초안에는 ‘국가는 주권과 독립을 지키고자 국민과 협력하여 영토, 영해 및 영공을 보존하고 그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제9조 3항)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내 학계에서는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에 대한 보전 의무를 포함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분위기다. 한국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했지만 보전 의무는 없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어학과 교수는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 열도를 두고 분쟁을 벌이고 러시아와 홋카이도 북동쪽 4개 섬의 반환 협상을 추진하는 등 영토 문제에 대해 외교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결국 영토 보존은 말이 아니라 무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9조 3항이 그대로 유지되면 독도를 포함해 영토 분쟁에 자위대를 동원하는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들어 한국 군함에 대한 4차례의 저공 위협비행이 일본 초계기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상황에서 발생했고 6년 연속 독도 영유권을 부당하게 주장해 온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일본 정부가 영토주권 대책실을 설치한 2013년부터 외무상이 독도 영유권을 해마다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9조 3항을 주시하며 동향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8일 시정방침연설에서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각 당의 논의가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함에 따라 여야가 헌법 개정과 관련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4월 통일지방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헌법 개정의 동력은 달라질 수 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자국 기자들에게 한·일 간 방위 교류에 대해 “양측 모두 여론의 동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어느 정도의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NHK 방송이 전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실시 가능한 교류는 전향적으로 진행하고 접촉이나 대화 기회를 통해 한국과 신뢰를 조성하고 싶다”면서 “전체 상황이 정리되면 고위급에서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관계개선을 위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회담도 모색하고 싶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은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측 초청으로 마크 질레트 유엔사 참모장과 함께 30, 31일 요코다와 요코스카에 위치한 주일 유엔사 후방 기지를 방문한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동 배상 판결, 일본 초계기의 저고도 위협 비행 등으로 한·일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의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이때 일본에서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표면적인 목적은 주일미군 시설 견학이지만 미국이 중심인 유엔사를 통해 한·미, 한·일 당국자가 접촉하기 때문에 미국이 한·일 간 소통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한·미·일 3자 접촉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0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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