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무총장에 조영선 변호사

인권위 사무총장에 조영선 변호사

입력 2017-08-14 22:44
수정 2017-08-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조영선 인원위 신임 사무총장
조영선 인원위 신임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을 지낸 조영선(51) 법무법인 동화 대표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 제청된다. 인권위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현재 공석인 사무총장으로 조 변호사를 임명 제청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 사무총장은 인권위원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돼 있다.

사법연수원 31기인 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민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2004년에는 대일본 소록도 한센병보상청구소송 한국 변호단 간사로 소송을 이끌었고, 2013년에는 형제복지원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지냈다. 최근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소위원장도 맡았다. 인권위는 조 변호사에 대해 “그동안 인권변호사로서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신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권단체들이 외부 수혈을 요구해온 인권위 사무총장에 인권변호사 출신 조 변호사가 임명 제청되면서 인권위 사무총장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8-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