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청문회 대신 강제성 없는 현안 보고로

‘국정원 해킹’ 청문회 대신 강제성 없는 현안 보고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07-23 23:18
수정 2015-07-2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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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보위 청문회 전례 없어 반대… 野, 원세훈·나나테크 검찰 고발

여야는 23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청문회인 듯 청문회 아닌 청문회 같은’ 현안 보고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원 해킹 청문회’는 무산됐지만 의혹을 파헤칠 수 있는 물꼬는 틔워 놓은 셈이다. 일각에선 상임위원회 현안 보고는 증인 출석요구 및 자료 제출과 관련, 강제성이 떨어지는 탓에 진상 규명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오후 3시쯤부터 이어진 협상에서 여야는 ‘추가경정예산’과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합의점을 찾았다. 협상이 진행된 4시간 40분 가운데 약 8할은 국정원 해킹 논란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데 할애했다. 새누리당은 국가 기밀을 다루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청문회가 개최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청문회 개최에 반대했다. 국가 보안과 관련된 내용이 유출되면 국익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의혹을 밝히려면 반드시 ‘청문회’를 열고, 합의문에도 명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양측은 ‘청문회’는 아니지만 청문회에 준하는 ‘국정원의 현안 보고’를 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은 ‘명분’을 얻었고, 새정치연합은 청문회에 상응하는 현안 보고를 개최하게 돼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 우선 나왔다.

협상 득실을 따져 보면 새누리당이 더 챙겼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청문회’가 아니므로 증인과 감정인 선서와 출석은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위증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사실상 ‘정보위 전체회의’를 한 번 더 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극단적 해석도 나온다.

협상이 끝난 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의 표정은 엇갈렸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필요에 따라서 현장검증도 하며 청문회에 준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만족감을 표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보위에서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하면 연필값이 적게 드는데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장문의 합의문이 됐다”며 “의혹이 큰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청문회조차 못 여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와 해킹 프로그램 구매 대행업체인 ㈜나나테크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만간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7-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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