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태 폭행’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경찰, ‘김성태 폭행’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05-06 13:29
수정 2018-05-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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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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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 하는 김성태 원내대표
힘들어 하는 김성태 원내대표 국회 앞 계단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다 전 일 3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농성장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에 대해 이르면 이날 오후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1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김씨는 “나도 아버지도 한국당 지지자였다. 부산에서 왔다”며 말을 건넨 뒤 김 원내대표가 악수에 응하려 하자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한국당 당직자 등에게 제압당한 뒤에도 “통일을 해보자는 것을 국회에서 비준해 달라는 게 어렵나”라며 소리를 질렀다.

현장에서 김씨를 인계받은 경찰은 이틀째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구체적인 동기를 진술하지 않았지만, 이날 새벽부터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범행에 배후가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씨가 정당원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김 원내대표 측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함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때 혐의 적용에 반영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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