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인체유래물 대상 연구도 윤리검증”

“인간·인체유래물 대상 연구도 윤리검증”

입력 2010-10-26 00:00
수정 2010-10-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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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혈액을 비롯한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도 생명윤리 및 안전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등을 위해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하고 인간 대상 연구 또는 인체유래물 연구를 하는 기관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는 등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단성생식 연구도 체세포복제배아연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

 지방의회의원이 직무상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안’ 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해제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수사권을 부여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시 심부전증,백혈병 등을 앓기만 해도 불합격했지만 앞으로는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불합격 판정을 하도록 하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군부대의 유엔 아이티 안정화임무단과 레바논 평화유지군의 파견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각각 1년 연장하는 파견 연장 동의안,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게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수여하는 안 등 법률안 12건,대통령령안 8건,일반안건 7건,보고안건 1건 등을 처리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각 부처는 국민을 섬긴다는 낮은 자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세밀하게 현장 확인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정부 역점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 및 상임위 심의 등 대국회 활동에도 각별한 노력을 해달라”며 “민생관련 법률 등 정기국회 통과 필요 법안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해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온두라스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한지수씨와 관련,“향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외교부 뿐만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함께 챙겨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해외체류국민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주재국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 체계 확립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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