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80대 성폭행한 20대男 징역 5년

대구지법, 80대 성폭행한 20대男 징역 5년

입력 2010-10-26 00:00
수정 2010-10-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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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는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강모(2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미용실에 침입해 고령의 부녀자를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8월 21일 오후 11시30분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한 미용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미용실 옆 담을 넘어 뒷문으로 미용실에 침입한 뒤 영업을 끝내고 뒷정리를 하고 있던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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