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무원에 뇌물 건넨 업자 구속

檢, 공무원에 뇌물 건넨 업자 구속

입력 2011-04-23 00:00
수정 2011-04-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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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군산 소재 모 업체 사장 김모(38)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11월께 군산시청 공무원 A(46)씨에게 “LED 승강장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 상당의 자사 주식을 건네 혐의다.

김씨는 또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봉균(군산)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B(45)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경위와 관련해 일부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업자 김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4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B보좌관을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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