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어탕 비법도 영업 비밀”

법원 “추어탕 비법도 영업 비밀”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1-07-03 00:00
수정 2011-07-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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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양현주)는 유명 추어탕 업체의 제조 비밀을 몰래 빼내 영업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유사 체인점 대표 박모(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어탕의 제조성분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배합비율과 조리법 등으로 차별적인 맛을 낼 수 있다.”며 “추어탕 업체의 소스배합실이 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생산직 일부 직원만 출입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제조법이 알려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8년 전국에 100여개의 체인을 운영하는 남가네 설악추어탕에 식재료를 납품하다 계약이 끝나자 유사 추어탕 가맹점을 직접 운영했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남가네 설악추어탕의 요리법을 아는 직원들을 영입해 재료의 배합기술과 조립 방법·순서 등을 재현했으며, 이렇게 생산된 추어탕을 가맹점에 판매해 월 1억 2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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