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3일→5일’ 전 사업장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3일→5일’ 전 사업장으로 확대

입력 2013-02-03 00:00
수정 2013-02-03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최초 3일은 유급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5일로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남성 근로자도 최대 5일(3일은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도를 확대한 조치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최소 3일~최대 5일이다. 근로자가 3일 미만을 신청했더라도 회사는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며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해도 무방하다.

아내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휴가기간 안에 출산 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일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 휴가는 사용하지 않아도 연말에 수당으로 받을 수 없다.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지난 2008년 도입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처음에는 무급 3일로 시작해 지난해 8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최대 5일(3일은 유급)로 늘어났고, 지난 2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최대 5일 부여로 확대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