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인천공항을 통해 7억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밀수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홍콩인 L(50·여)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L씨는 지난 4일 1캐럿 이상 다이아몬드 3개를 포함해 총 1천32개, 342캐럿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콘돔으로 포장해 항문 속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다이아몬드 밀수 시도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상태에서 L씨의 소지품을 검사하다 가방에서 다이아몬드를 항문 속에 숨길 때 사용하는 윤활제를 발견, 집중 추궁해 범행을 밝혀냈다.
L씨는 다이아몬드를 정상적으로 수입할 때 부과되는 44.96%의 높은 관세를 피하려고 밀수를 기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L씨를 상대로 여죄와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L씨는 지난 4일 1캐럿 이상 다이아몬드 3개를 포함해 총 1천32개, 342캐럿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콘돔으로 포장해 항문 속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다이아몬드 밀수 시도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상태에서 L씨의 소지품을 검사하다 가방에서 다이아몬드를 항문 속에 숨길 때 사용하는 윤활제를 발견, 집중 추궁해 범행을 밝혀냈다.
L씨는 다이아몬드를 정상적으로 수입할 때 부과되는 44.96%의 높은 관세를 피하려고 밀수를 기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L씨를 상대로 여죄와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