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폭행으로 아들 숨지게 한 30대 부부에 실형

체벌·폭행으로 아들 숨지게 한 30대 부부에 실형

입력 2013-05-13 00:00
수정 2013-05-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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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들에게 체벌을 가하고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안모(36)씨 부부에 대해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 18∼19일 인천시 남동구 자신들의 집에서 아들(8)에게 일명 ‘기마자세’로 체벌을 가하고, 효자손 등 둔기로 아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수십 차례씩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은 사건 다음날인 같은 달 20일 0시 43분께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구급차 안에서 상해로 인한 쇼크로 숨졌다.

이들 부부는 아들이 TV를 보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틀에 걸쳐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매질은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훈육의 범위를 넘은 폭행 수준으로 아들을 사망하게 했다”며 “아들이 구토하는데도 매질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소통 수단으로 자녀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가정에 경종을 울리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들의 범행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선처하기보다는 엄벌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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