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연녀 애완견 죽인 경관 파면은 지나쳐”

법원 “내연녀 애완견 죽인 경관 파면은 지나쳐”

입력 2013-05-23 00:00
수정 2013-05-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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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애완견을 살해하고 운전면허 없이 순찰차를 몰았다가 파면당한 경찰관이 소송을 내 징계를 감경받게 됐다.

1992년부터 경찰에 몸담은 박모(46)씨는 부인과 이혼절차를 밟기로 합의하고 별거에 들어간 뒤 2010년 만난 다른 여자와 동거를 했다.

내연 관계도 원만하지는 않았다. 다투다가 내연녀의 집 현관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거나 방범창살을 망가뜨린 일도 있었다. 내연녀가 키우던 애완견을 죽이기까지 했다.

파출소에 근무하면서는 운전면허 없이 순찰차를 운전하기도 했다.

내연녀의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이 단속에 걸리자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성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일도 박씨의 발목을 잡았다.

박씨는 결국 지난해 1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파면됐다.

박씨는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송우철 부장판사)는 박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내연녀와 싸운 뒤 애완견을 죽였고 나중에 잘못을 뉘우치며 장례도 치러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된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공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순찰차를 운전하게 됐고 사고를 내지도 않았다”며 파면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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