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기관 지방대 채용 할당제 도입

공무원·공공기관 지방대 채용 할당제 도입

입력 2013-05-23 00:00
수정 2013-05-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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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 제정 추진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채용에서 일정 부분을 지방대생으로 뽑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가 도입된다.

신문규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장은 23일 충남대에서 열린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법·제도를 통한 지방대학 육성’을 주제로 한 발표를 진행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육성법안’을 소개했다.

신 과장은 지방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인재의 양성과 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육성법’을 특별법 형태로 제정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 채용할당·우대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가령 공직 5급은 20% 이상을 지방대생으로 별도 선발하고 공공기관이 대졸자를 채용할 때 인원의 30% 이상을 지방대생으로 뽑는다는 것이다.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지방대생의 채용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안도 법안에 들어간다.

대학 입학에서도 지역할당제가 시행된다. 대학 자율로 모집단위별 지역인재 전형 선발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신 과장은 설명했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법전, 의전, 치의전 등 학생이 선호하는 전공 분야엔 의무적으로 할당 선발제를 도입할 것인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대 육성법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지방대 교수를 50% 이상 선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지방대학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육성사업을 분석, 평가하는 등 심의하도록 했다.

신 과장은 관련 법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대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안규윤 전남대 기획처장은 ‘재정지원·확충을 통한 지역대학 육성’을, 박성익 경성대 상경대학장이 ‘창의인재 양성과 활용을 통한 지역대학 육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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