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지청 탈주범 신고포상금 1천만원

남원지청 탈주범 신고포상금 1천만원

입력 2013-05-27 00:00
수정 2013-05-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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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피의자 이대우(46)가 탈주한 지 8일째인데도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수사당국이 결정적인 검거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이대우 탈주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7일 이대우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나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1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과 12범의 이대우(46)가 탈주한 지 8일이 지났지만 행방이 오리무중인데다 별 단서가 없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신고 쪽에 기대를 걸며 포상금을 낸 것이다.

이는 경찰의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된 200만원보다 5배나 많은 금액이다.

수사본부는 “사건 해결에 시민 제보와 협조가 필수”라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대우를 목격하거나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발견하면 남원경찰서 ☎063-630-0366나 가까운 경찰서, 검찰청사로 연락하면 된다.

이대우는 20일 오후 2시 52분께 남원지청에서 탈주, 택시를 타고 정읍에 내린 뒤 또다른 택시를 타고 광주역에 도착해 도망갔다.

이후 오후 6시 30분께 광주시 월산동 한 마트에서 현금 30여만원을 털어 달아났다. 이때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에 검은색 운동복과 슬리퍼를 착용하고 하얀색 신발을 든 모습이 찍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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