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출처불명 47억원 탈루 꼼수에 법원 제동

조세피난처 출처불명 47억원 탈루 꼼수에 법원 제동

입력 2013-05-27 00:00
수정 2013-05-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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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망원동 한 주택가에서 작은 사무실을 운영한 미용용품 수출업체 H사.

1990년대 초반부터 H사 대표를 지낸 A씨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자신과 부인의 소득이 5억3천7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당국에 신고했다. 그런데 이 기간 A씨 부부는 국내에서 취득한 부동산 가격만 49억1천4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이 소득보다 적어도 40억원 넘게 많은 돈을 번 비결은 바로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를 통한 탈세였다.

앞서 A씨는 한 몫 챙기려는 생각으로 2000년께 홍콩 대행사를 통해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다. 이어 한국에서 주문을 받고 중국에서 물건을 구입해 미국에 이를 수출하는 ‘삼국간 중계무역’을 했다.

A씨는 수출대금을 페이퍼 컴퍼니 명의의 외국계 은행 계좌에 넣어뒀다가 자신과 부인 명의의 국내 계좌로 다시 송금 받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수출대금 199억9천300만원을 페이퍼 컴퍼니 매출액에서 누락하고 당국으로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47억4천900만원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조사 결과 부동산 구입뿐 아니라 보험 가입, 펀드 불입 등에 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쓴 47억여원을 탈루한 소득으로 파악한 과세 관청은 지난 2010년 H사와 A씨에 1억4천800만원의 통고 처분을 내리고 H사에 법인세 총 24억1천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씨 측은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과세 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매출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된 199억9천300만원 가운데 181억8천500만원은 물품 구입비 등 비용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국의 세금 부과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H사와 A씨 부부 등이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세 관청이 A씨 부부의 국내 계좌로 입금된 자금 중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금액을 탈루한 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경비가 181억8천500만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주식 투자에 따른 양도 차익으로 국내 재산이 증가한 것이라 항변했으나 곧 주식으로는 손해만 입은 것으로 드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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