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구속수감…”범죄 혐의 소명돼”

이재현 CJ회장 구속수감…”범죄 혐의 소명돼”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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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오너 중 현 정부 첫 구속…檢, 고강도 보강 수사 예정

검찰이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횡령·배임·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1일 구속했다.

굳은 표정의 이재현 CJ 회장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배임ㆍ횡령ㆍ탈세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재현 CJ 회장이 1일 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굳은 표정의 이재현 CJ 회장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배임ㆍ횡령ㆍ탈세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재현 CJ 회장이 1일 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 회장은 현 정부 들어 구치소에 수감되는 첫 대기업 오너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날 오전 이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회장과 변호인 측은 심문에서 혐의의 상당 부분을 시인했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건강도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이 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영장 발부 후 서울중앙지검 청사 로비에 모습을 나타낸 이 회장은 “국민과 CJ 임직원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다시 한번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이 회장은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는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수사관들에 이끌려 검은색 카니발 차량에 탑승,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CJ글로벌홀딩스 신동기 부사장에 이어 이 회장이 두 번째이다.

이 회장의 신병 확보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해 700억원 안팎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또 CJ그룹 계열사 자금 1천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300억원 안팎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받고 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기본 형량은 특가법상 조세포탈 5∼9년,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이 각각 5∼8년 등으로 매우 무거운 편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의 마라톤 조사를 벌인 뒤 다음날 오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05년 이후 이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빌려 서미갤러리를 통해 1천억원대 미술품 거래를 하면서 비자금을 세탁한 의혹과 2008∼2010년 차명재산으로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사고팔면서 주가를 조작한 의혹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된 이 회장을 조만간 불러 후속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필요시 10일간의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며 조사를 벌인 뒤 이달 중순께 이 회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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