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로드맵’ 장년층 목표 상향 조정

‘고용률 70% 로드맵’ 장년층 목표 상향 조정

입력 2014-04-16 00:00
수정 2014-04-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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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세부과제 수정·보완…청년고용 등 핵심 정책 점검 강화

정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해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 일부를 수정한 연동계획을 확정하고 각 부처의 세부과제를 정비했다.

연동계획은 지난해 생산가능인구가 로드맵 수립 당시 예측 추계 3천578만3천명보다 16만8천명 증가한 3천595만1천명으로 커짐에 따라 2017년 목표 취업자 증가 규모를 238만명에서 248만명으로 10만명 상향 조정했다.

분모인 전체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취업자 목표를 높게 수정한 셈이다.

연도별 고용률 달성 목표는 바뀌지 않았지만 목표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2017년 장년층 고용률을 67.9%에서 68.2%로 0.3% 상향 조정했다.

청년, 여성 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장년 고용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청년(만 15∼29세) 고용률은 목표 40.7% 대비 1.0% 포인트 낮은 39.7%를 기록했고, 여성(만 15∼64세) 고용률도 목표 대비 0.1% 포인트 낮은 53.9%에 머물렀다.

정부는 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137개 세부과제를 수정해 5개 과제를 추가하고 46개 과제는 보완하는 한편 각 부처에서 유사하게 추진하는 9개 과제는 4개로 통폐합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이스라엘 탈피오트 제도처럼 전공교육을 군복무와 연계해 제대 후 동일 분야에서 취업, 창업을 할 수 있는 ‘한국형 탈피오트’ 제도를 도입하고 중견기업 성장 5개년 로드맵을 발표한다.

교대제 개편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신규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월 90만원씩 지원하며 설비투자 비용을 최대 50억원 융자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정책도 도입된다.

여성 경력유지 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지 관계부처가 합동점검하고 60세 정년 연장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고용 촉진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또 벤처·창업 활성화,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결, 여성고용·시간선택제 및 근로시간 단축, 청년고용 등을 4대 핵심대책으로 정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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