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기간 동거했다고 무조건 사실혼 인정 안 돼”

법원 “장기간 동거했다고 무조건 사실혼 인정 안 돼”

입력 2014-07-03 00:00
수정 2014-07-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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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수년에 걸쳐 동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가정법원 가사합의부(남동희 부장판사)는 A(66·여)씨가 4년 가까이 동거하다가 결별한 B씨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만큼 위자료 6천만원을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B씨와 동거했으나 ‘B씨가 혼인신고를 거부하고 생활비나 용돈을 주지도 않은 채 부당한 대우를 일삼아 사실혼 관계가 파탄됐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동거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거기간 상대방의 자녀와 교류를 하지 않았던 점, A씨가 짧지 않은 동거기간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B씨 집으로 이전하지 않은 점, 두 사람이 각자의 재산과 수입을 스스로 관리해 왔던 점 등에 비춰보면 동거사실만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A씨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간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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