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감사원 직원 ‘성매매’ 사건 뇌물혐의 적용 안해

국세청·감사원 직원 ‘성매매’ 사건 뇌물혐의 적용 안해

입력 2015-04-30 14:04
수정 2015-04-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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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 혐의로만 기소키로

경찰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으나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서울지방국세청 A과장과 모 세무서장 B씨, 감사원 감찰담당관실 소속 4급과 5급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들은 각각 지난달 2일과 19일 저녁 강남구 역삼동에서 술을 마시고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국세청 직원들의 1,2차 술값과 성매매 비용 500여만원은 국내 유명 회계법인 임원이 계산했고, 감사원 직원들의 술값 등으로 지출된 180만원은 함께 술을 마신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에게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국세청 직원들은 대가성이 없어 불입건 의견으로, 감사원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직무관련성은 분명히 있지만 정황만으로는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국세청 A과장과 회계법인 임원들은 10년 이상 알고 지낸 대학 선후배 사이였고, 문제의 술자리는 3년 만에 귀국한 A과장의 환영회였다.

감사원 직원들은 감찰팀 소속이라 피감기관인 한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 감사원과 한전 직원 4명은 술값 등 180만원을 현금으로 갹출해 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적 친분에 따른 금품수수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면서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김영란법은 내년에나 시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등 7명도 입건했으며, 이르면 내달 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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