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北 찬양글 올린 진보단체 회원 기소

블로그에 北 찬양글 올린 진보단체 회원 기소

입력 2015-10-14 10:18
수정 2015-10-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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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인터넷에 북한을 지지·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서울실천연대 회원 조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 4월부터 이듬해 11월 사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 선군정치와 핵 보유, 미사일 개발을 옹호하는 내용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성명과 홍보영상, 북한 외무성 성명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천연대는 2009년 북한이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발사하자 “북의 과학기술 발전의 성과이며 민족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매우 반가운 일로 동포애적 견지에서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성명을 냈다.

검찰은 조씨가 ‘국가보안법 철폐가’와 ‘들어라 양키야’ 등 민중가요가 담긴 노래 책자를 집에 보관한 것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지역조직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활동하며 북한의 주체·선군사상을 학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지방선거 때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도봉구청장에 출마한 경력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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