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17개월 된 아들·아내 폭행

초등학교 교사가 17개월 된 아들·아내 폭행

입력 2016-04-01 11:36
수정 2016-04-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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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17개월 된 아들과 아내를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아들과 아내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정모(37)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정 씨는 지난 31일 오후 10시 10분께 진해구 경화동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아내에게 욕설을 시작했다.

정 씨는 아내가 욕설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후 정 씨는 거실에 혼자 놀고 있던 아들 얼굴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부부는 평소 아이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정 씨는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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