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통장, 불법 수표? 사장님들 눈 속인 사기 조직 덜미

위조 통장, 불법 수표? 사장님들 눈 속인 사기 조직 덜미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4-28 13:39
수정 2016-04-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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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위조해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신용불량자 등 정상적인 경로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투자를 할 것처럼 속인 뒤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천억원이 입금돼 있는 것처럼 위조한 통장을 미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위한 착수금 등 모두 1억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총책 임모(58)씨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 2014년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중개브로커 최모(51)씨가 유인해온 중소기업 대표 A씨를 만났다. 임씨는 1570억원이 입금돼있는 고모(58)씨의 통장을 보여주며 고씨를 재력가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 통장은 위조 전문가인 이모(54)씨가 프린터와 스캐너가 함께 있는 복합기를 사용해 사전에 만들어 둔 가짜 통장이었다. 이들은 은행 지점장 명의의 인장이 찍힌 잔고증명서 등도 거래 내역에 맞춰 만들어 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A씨는 “계좌에 2000억 이상을 예치해두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착수금 명목으로 해당 계좌에 1억원을 송금하라”는 임씨 일당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

임씨 등은 미등록 대부업체 대표 지모(58)씨로부터 수표 131억을 임시로 빌려 일부를 피해자들의 통장에 잠시 입금시키고 잔고증명을 발행해준 뒤 1억원 당 2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지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번 사건을 수사하던 중 적발한 다른 사기 조직의 통장 위조책 이모(51)씨도 구속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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