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새누리 의원, 불법정치자금 1500만원 수령 등 선거법위반 고발

권석창 새누리 의원, 불법정치자금 1500만원 수령 등 선거법위반 고발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6-20 17:22
수정 2016-06-20 17: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새누리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4월과 5월 건설업체 사장 A씨와 건설자재상 사장 B씨 등 2명에게 총 1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령한 혐의다. 또 측근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93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각종 행사장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선거와 관련해 불법 자금을 받거나 기부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권 의원은 행정고시 34회 출신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 4.13 총선에 첫 도전해 금배지를 달았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