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조인철, ‘공석’ 리우 대표팀 감독 복귀 소송

유도 조인철, ‘공석’ 리우 대표팀 감독 복귀 소송

입력 2016-06-29 07:18
수정 2016-06-29 07: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체육회 상대 제기…지도자 지위확인 소송·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지난해 검찰의 ‘유도 비리’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조인철(40) 전 유도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이 8월 열리는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 감독 복귀를 놓고 대한체육회와 소송전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감독은 지난달 서울동부지법에 체육회를 상대로 ‘유도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확인’ 본안 소송과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조 전 감독은 “대한체육회로부터 ‘복귀해도 문제없다’는 법률자문을 받고 감독을 맡았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리우 올림픽에 꼭 가야겠다는 게 아니라 체육인으로서 제 명예를 찾기 위해 소송을 낸 것”이라 말했다.

용인대 교수인 조 전 감독은 학교 공금 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는 혐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지인에게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했다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그의 횡령 혐의 자체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횡령 혐의를 벗은 조 전 감독은 올해 3월 대한유도회와 2016년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 감독 계약을 맺었다. 그는 지난해 수사 시작과 함께 스스로 내려놨던 대표팀 감독 자리를 되찾는 듯했다.

그러나 담금질을 위해 태릉선수촌에 입촌하려 하자 문제가 생겼다. 선수촌측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입촌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조 전 감독은 선수촌을 운영하는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태릉에 입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신청을 기각했으나, 조 전 감독이 불복해 현재 서울고법 민사40부(성낙송 부장판사)가 2심을 심리 중이다. 결과에 따라 그가 대표팀 감독으로 복귀할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대한체육회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 언급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조 전 감독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표팀을 맡았으며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 등을 이끌었다. 그가 빠진 리우 올림픽 남자대표팀 감독 자리는 아직 공석 상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