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네 딸 학교 갈테니 개 한번 돼봐” 3500%이자 받으며 협박질

“니네 딸 학교 갈테니 개 한번 돼봐” 3500%이자 받으며 협박질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10-06 11:03
수정 2016-10-06 1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어쩔 수 없네. 당신 딸 학교로 찾아갈 수 밖에 없지”, “새벽 3시든 4시든 전화해라. 오늘중 통화 안되면 사고난다.”

 최대 3500%의 무시무시한 연 이자를 받고 불법 대출을 해준 뒤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고등학생 딸까지 협박한 무등록 사채업자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47)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지난 8월 생활정보지에서 소액·급전대출 광고를 본 채무자 758명에게 5억 5000만원을 빌려주고 300∼3500%의 연 이자를 받아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법도 악랄했다. A씨는 대출해주기 전 채무자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는 물품 양도각서, 채무자의 사진을 넣은 전단 배포를 허락하는 동의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10여 개를 요구했다. 이 연락처를 통해 지인들에게 망신을 주겠다거나 가족들 협박 도구로 삼은 악행을 저지른 것이다.

 더욱이 그는 고작 6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뒤 원금과 이자를 합쳐 100만원을 받는 식으로 법정 이자(연 25%)보다 13배∼40배 높은 돈을 받아 챙겼다.

 이뿐이 아니다.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을 찾아가 현관문을 화분으로 부수고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붉은색 래커 칠을 하는 등 공포를 느낄 만한 수준의 협박을 일삼았다.

 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고등학생 딸에게 ‘학교에서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아빠한테 전화하라’거나 ‘도둑놈 딸 학교로 찾아갈 테니 개 돼봐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겁을 줬다. 돈이 없어 허덕이는 서민층인데다 불법적인 돈을 빌려주니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만만히 보고 사실상 조직 폭력배 수준으로 협박질을 일삼은 것이다.

 A씨는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 불법 대출을 해 주고 대포폰, 대표차량, 채무자의 통장을 쓰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다.

 경찰은 A씨의 영업장부와 대출신청서 등을 압수하는 한편 불법 대출에 속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