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사표 써” 직원에 폭언·폭행 ‘갑질’ 조합장 재판 받는다

“너 사표 써” 직원에 폭언·폭행 ‘갑질’ 조합장 재판 받는다

입력 2017-05-23 14:15
수정 2017-05-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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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를 운전하는 직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붓고 수차례 폭행한 이른바 ‘갑질 조합장’이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도내 모 축협 조합장 A(65) 씨를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A 조합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 기소된 피의자의 경우 별도의 공판절차 없이 벌금 등을 선고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열어 공개된 공판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다시 따져보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2시 30분께 고성에서 열린 강원 축산경진대회 참석해 술에 만취한 A 조합장은 직원 B 씨가 운전하는 관용차 뒷좌석에서 B 씨에게 20여 분간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주말에 하루 쉬겠다’는 B 씨의 요구에 심기가 불편한 듯 B 씨가 앉은 운전석을 수차례 발로 차고, 차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갑질’ 횡포라는 비난이 일자 A 조합장에게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 조합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 처분의 재심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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