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 ‘후폭풍’…관련자 15명 무더기 기소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 ‘후폭풍’…관련자 15명 무더기 기소

입력 2017-09-26 12:39
수정 2017-09-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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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1호 박기동 전 사장 구속…대규모 사법처리 가능성에 구성원들 ‘당혹’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의 채용비리로 시작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관련자들을 무더기 기소하면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사장이 구속되는 창사의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데다 공채 1기 출신으로 내부에서 최초로 수장 자리에 오른 박 전 사장의 상징성 때문에 가스안전공사 구성원들이 받은 충격은 더욱 컸다.

게다가 관련자들이 무더기 기소돼 사법처리 처지에 놓이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오는 27일 기소할 예정이다.

애초 박 전 사장의 채용비리로 시작한 수사가 가스안전공사 비리를 전방위적으로 들춰낸 것으로 번진 셈이다.

가스안전공사 박 전 사장의 채용비리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박 전 사장이 2015년∼2016년 신입·경력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 응시자가 채용됐다는 의혹이었다.

이런 의혹은 지난 12일 감사원의 ‘공직비리 기동점검’을 통해 드러났다.

당초 면접 점수를 낮게 받아 채용 인원에 포함되지 못하는 인원들을 박 전 사장의 지시로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인원만 2015년 4명, 2016년 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사장은 이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 이름에 화살표를 표시해 순위가 바꾸도록 했다.

검찰은 추가로 박 전 사장이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공사 안전관리이사와 기술이사를 역임하면서 직무와 연관이 있는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포함됐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을 비롯해 이 과정에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사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 구속된 검찰 수사관을 포함해 기소될 인원만 15명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소 대상에는 채용 과정에 관여한 가스안전공사 직원들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지난 19일 박 전 사장이 구속된 뒤 비상경영체계를 유지해온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비상이 걸렸다.

오재순 부사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조직을 꾸리고 있지만, 박 전 사장에 이어 직원들까지 무더기 사법처리될 처지에 놓인 초유의 사태에 내부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달리 할 말이 없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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