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 연인 찾아가 입맞춤 했다가는

결별 통보 연인 찾아가 입맞춤 했다가는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8-05-27 15:03
수정 2018-05-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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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저지 안했어도 그 자체로 추행”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억지로 포옹하고 입맞춘 것은 강제추행이라는 대법원이 판단했다.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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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부산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초 자신과 헤어진 B씨와 술자리를 함께 한 뒤 바래다주다가 B씨 집앞에서 강제로 껴안고 키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를 빨리 보내기 위해 저항하지 않고 A씨의 어깨를 토닥이는 등 달래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으로 돌아가려다 B씨의 새 남자친구 C씨와 마주쳐 시비가 붙었고 코뼈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했다.

A씨는 ‘합의해달라’는 B씨의 부탁을 거절하고 C씨를 고소했고, 이에 B씨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1·2심은 ”피해자가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았고, 고소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사건 당시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에 키스한 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행위로 인정된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강제추행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 의사를 억압할 정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엿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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