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주점에 일반음식점 카드단말기 빌려주고 수십억 수수료 챙긴 일당 적발

강남 유흥주점에 일반음식점 카드단말기 빌려주고 수십억 수수료 챙긴 일당 적발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8-10-26 13:10
수정 2018-10-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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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세금 탈루 범죄에 사용된 카드 결제기사진.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유흥주점 세금 탈루 범죄에 사용된 카드 결제기사진.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강남 유흥주점이 세금을 탈루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신용카드 이동식 단말기를 빌려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주점에 일반음식점 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해준 피의자 일당과 명의를 빌린 유흥주점 업주 11명을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피의자는 주범 2명, 중개업자 2명, 바지사장 1명으로 총 5명이다. 주범 2명 중 이모(50)씨는 구속됐으며 친구인 이모(50)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피의자들에 적용된 혐의는 여신전문금융업,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지난 2014년 4월쯤부터 올해 10월까지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준 대가로 55개 유흥주점 매출액 356억원에서 10~15% 가량의 수수료 37억원을 챙겼다. 이씨는 논현동과 역삼동에 일반음식점 2개소를 타인 명의로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이동식 단말기를 인근 유흥주점에 빌려줬다.

경찰 조사 결과 업주들이 카드 단말기를 빌려 유흥주점 신용카드 매출을 일반음식점 매출처럼 가장한 이유는 ‘세금’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흥주점에는 특별 소비세 10%가 부과되고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이 최대 42%까지 부과된다. 업주들은 일반음식점 명의로 유흥주점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탈루해왔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브로커를 통해 노숙자들에게 9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넘겨받았다. 또, 사업자등록을 위한 각종 서류와 함께 휴대전화, 통장을 제공받아 대포폰 84대, 대포통장 177개를 범행에 활용했다. 이 경우 명의를 빌려준 자나 빌린 자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거하지 못한 25개 유흥주점 업주와 명의 대여자를 추가 검거하고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세금 추징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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