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보호법 1년인데… 절반이 “법 있는지도 몰라”

감정노동자보호법 1년인데… 절반이 “법 있는지도 몰라”

이하영 기자
입력 2019-10-24 17:42
수정 2019-10-25 03: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장 내 괴롭힘은 작년보다 심해져

노동자들이 고객의 폭언·폭행 등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사업주의 예방조치를 의무화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노동 현장에서는 법 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정노동자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가 전국 병원, 백화점, 콜센터, 정부기관 등의 노동자 27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70%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여성 62%, 남성 42%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 법안 자체를 모르는 노동자도 50%나 됐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난해보다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는 38.2%로, 지난해(27.8%)에 비해 약 10%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한인임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정책팀장은 “만 1년이 지나도록 이토록 변화가 없는 것은 규제 당국인 고용노동부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며 “고용부가 즉각 나서 일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10-2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