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성접대·뇌물수수’ 1심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

검찰, 김학의 ‘성접대·뇌물수수’ 1심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1-26 18:04
수정 2019-11-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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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및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2019.11.22 뉴스1
뇌물수수 및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2019.11.22 뉴스1
3억원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26일 김 전 차관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 3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와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 등에게 2억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증거불충분 등을 들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고 5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로 19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뇌물액수가 1억원 미만(공소시효 10년)이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12년 4월에는 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통해 윤씨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또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상품권과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10년이 넘어 면소 판결했다.

앞선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구형하고 3억 3700여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선고가 나온 뒤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수수했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일부 증거에 대한 판단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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