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 자녀 임신에 지원금 60만원→100만원…사용기한·범위도 확대

내년부터 한 자녀 임신에 지원금 60만원→100만원…사용기한·범위도 확대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1-18 09:03
수정 2021-11-18 09: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개정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사용 기간 출산일 이후 1년→2년으로 연장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사용 가능

내년 1월부터 자녀를 임신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담은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받는 임신·출산 지원금액이 대폭 늘어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고시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은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쌍둥이 등 다자녀를 임신하면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지금보다 각각 40만원 늘어난 금액을 받는다.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사용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구입비로만 쓸 수 있지만, 이런 제한이 없어져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는 현재는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되지만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임산부 또는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건보공단 누리집(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하면 된다.

임산부는 카드사나 은행, 또는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