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도 소환

‘50억 클럽·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도 소환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27 14:50
수정 2021-11-27 14: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재명 선거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후 화천대유 직행

이미지 확대
권순일 전 대법관. 서울신문 DB
권순일 전 대법관. 서울신문 DB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27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최근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또 지난해 9월 퇴임한 뒤 같은 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면서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아 ‘재판 거래’ 의혹도 불거졌다.

그는 퇴임 두 달 전인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를 쥔 상태에서 ‘무죄’ 의견 편에 섰다. 때문에 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으로 권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후배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중간에서 재판 관련 청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씨는 2019년 7월 16일에서 2020년 8월 21일 사이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실을 8차례 방문했다.

논란이 커지자 권 전 대법관은 고문 자리에서 물러난 뒤, 10개월간 일하며 받은 보수를 전액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1년 임기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에 임용됐지만, 재임용 없이 이달 말 퇴임한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상대로 이 후보 사건 대법원 선고를 전후로 김씨와 잦은 만남을 가진 경위와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배경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