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컨테이너터미널 사망 사고 중대재해법 미적용”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사망 사고 중대재해법 미적용”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16 19:06
수정 2022-02-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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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 “원청 선사측 사업장 운영·관리 책임 없어”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항만 노동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내부 협의 결과 인천항운노조 조합원 A(42)씨가 숨진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가 소속된 화물고정(고박) 업체에 고박업무 도급을 맡긴 B선사에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관리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했다.

사업주는 제3자에게 도급이나 용역을 맡겼을 때도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 같은 의무는 사업주에게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하지만 노동당국은 B선사가 사고가 난 작업장을 실제로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법에 규정된 실질적인 책임이 없다고 봤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B선사는 해당 작업장에 사무실도 없고 관리자도 없다”며 “A씨가 속한 업체에 고박 업무를 모두 맡기는 형태로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대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해당 사고와 관련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19분쯤 중구 항동7가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B(52)씨가 몰던 컨테이너 운송용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다. 그는 교대근무를 위해 휴식 장소에서 150m가량 떨어진 작업 위치로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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