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 안전수칙 여전히 미흡

중소사업장 안전수칙 여전히 미흡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3-23 14:47
수정 2022-03-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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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위반사항은 본사 경영책임자에 통보
1~2월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
안전관리책임자 입건 등 102곳 사법처리
3대 안전조치 위반 56%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위반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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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돼 있다. 오장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돼 있다.
오장환 기자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로 중소규모 사업장 10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최소한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장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을 본사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 점검 대상 3946곳 가운데 56.5%인 2229곳이 3대 안전조치 위반으로 적발됐다. 3대 안전조치란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을 말한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3대 안전조치 위반비율이 58.4%로 제조업(50.6%) 보다 높게 나타났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도 건설업이 629곳으로 제조업(80곳)보다 많았다.

위반사항으로는 건설업의 경우 추락 위험이 있는 안전난간 미설치가 49.3%로 절반에 가깝고, 개인보호구 미착용(22.8%), 작업발판 불량(13.6%)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끼임사고의 원인이 되는 덮개·울 등의 방호조치 불량이 38.7%로 가장 많았다. 지게차 위반사례와 개인보호구 미착용이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459개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하는 등 모두 102곳을 사법처리했다. 한 관계자는 “위반사업장 대비 사법조치 비율은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높다”면서 “제조업은 생산일정 등을 이유로 고정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기계와 기구를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을 중지한 조치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 평택시의 건설현장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안 장관은 “아직 소규모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만큼 현장의 위반사항을 사업주나 본사의 경영책임자에게 전달해 직접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313억원 증가한 803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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