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북송’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 조사

검찰, ‘강제북송’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 조사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9-19 15:02
수정 2022-09-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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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지난 7월 고발
檢, 김유근 피고발인 신분 소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2.9.13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2.9.13 연합뉴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김 전 차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합동조사과정이 조기 종료된 배경 등 북송 결정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가 지난 7월 강제북송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장을 비롯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 정부 관계자 11명을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북 라인과 국정원 등이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한 의혹을 받은 함경북도 청진 출신 우범선씨와 김현욱씨를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보냈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어민들은 각각 1997년생과 1996년생으로, 자필 의향서를 작성하는 등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차장이 북송 3시간 전인 사건 당일 정오쯤 국회 회의장에서 임의진 당시 JSA(판문점공동경비구역) 대대장으로부터 받은 관련 문자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사건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문자는 ‘11월 2일 삼척항에서 체포된 북한주민 2명을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송환할 예정이고, 오전까지 국정원과 통일부 간에 의견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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