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주면 타워크레인 점거” 거액 받아 챙긴 노조 간부 기소

“돈 안주면 타워크레인 점거” 거액 받아 챙긴 노조 간부 기소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11-18 17:29
수정 2022-11-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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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 무관. 연합뉴스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 무관. 연합뉴스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건설현장 내 타워크레인을 80여일 점거하다 급기야 돈을 주지 않으면 점거 농성을 계속할 것처럼 겁을 줘 건설사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업무방해와 공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간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여주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에 올라 고공 점거 시위를 하다 건설사로부터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점거를 중단했으나, 5월 11일부터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점거 시위를 벌여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두 번째 점거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수억원을 요구했으며, 점거는 7월 30일까지 80일간 지속됐다.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로 건설사 대표이사는 직접 타워크레인에 올가가 점거 중단을 호소했으나, A씨가 금전을 요구하며 20시간에 걸쳐 협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국 건설사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아들 계좌로 받은 뒤 점거 농성을 중단했으며,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 ‘합의 과정과 내용을 제삼자에게 발설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A씨가 받은 돈은 노조 활동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특정 노조 소속 근로자 채용 강요는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 또는 비노조원의 채용기회를 박탈해 노동시장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피해회사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성실하게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자와 노조에 해악을 끼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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