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교통카드 쓴 만큼만 대상자 계좌로 입금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전경.
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한 만 70세 이상 시민으로 수혜 대상은 9만2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시는 지원 대상자가 성남시내를 운행하거나 성남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마을·광역버스를 이용할 경우 분기별로 5만7500원(연간 최대 23만원) 한도에서 이용요금을 사용한 만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받으려면 성남지역 NH농협은행에서 지하철 무료 이용카드인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G-PASS 카드)를 발급받아 충전해야 한다.
시는 이 카드로 결제된 버스 이용요금을 3개월 단위로 정산해 대상자 계좌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카드 발급 은행,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 등과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현재 경기지역 버스요금은 시내버스 1500원, 마을버스 1400원, 광역버스 28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