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층서 80대 노인 밀어 살해’…檢, 징역 15년 불복 항소

‘17층서 80대 노인 밀어 살해’…檢, 징역 15년 불복 항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2-17 13:23
수정 2023-02-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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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반성하지 않는 등 형양 지나치게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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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아파트 17층 거실에서 이웃집에 사는 지인을 창밖으로 밀어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한 A(67)씨의 1심 징역 15년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15년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날 A씨의 선고 공판에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도 참혹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12일 오전 8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17층 거실에서 지인 B(81)씨를 발코니 창문 밖으로 밀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허리가 아프니 빨리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B씨에게 “월요일까지 좀 참으라”고 했다가 “내가 준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

B씨는 사건 발생 5년 전인 2014년 가족이 입원한 병원에서 마침 장애인 동생을 돌보던 A씨와 우연히 알게 됐고, 이후 A씨 아내와도 친분을 쌓았다.

B씨는 2016년 아내가 사망한 뒤 자신의 집에 찾아와 식사를 챙겨주던 A씨 아내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겨줬으며 이듬해에는 A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 옆집으로 이사도 했다.

뇌성마비로 중증 장애를 앓던 A씨 동생까지 자신의 집에서 직접 돌본 B씨는 재산을 A씨 아내에게 넘겨준 뒤부터 생활고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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