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4년 일한 아파트에서 해고당한 경비원, 입주민 덕에 연장

‘3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4년 일한 아파트에서 해고당한 경비원, 입주민 덕에 연장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3-30 11:02
수정 2023-03-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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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해고통보… 입주민 ‘해고 취소’ 요구
‘3개월’ 고용 연장했지만 이후 해고 가능성
업계 “4년 일했다면 최소 1년 단위로 재계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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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호소문. 경비원 A씨의  ‘해고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서명한 주민동의서도 함께 게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호소문. 경비원 A씨의 ‘해고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서명한 주민동의서도 함께 게시됐다.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아파트에서 해고당한 경비원이 입주민의 ‘해고 반대’ 서명 운동 덕분에 재고용됐다.

30일 민주노총 대구본부 노동상담소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서 지난 4년간 일한 경비원 A씨는 지난달 27일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의로부터 고용 계약 만료 통지를 받았다.

A씨의 해고 소식에 한 입주민이 “(A 경비원) 아저씨는 아파트의 크고 작은 일을 책임지고, 우리 곁을 지켜주는 가족 같은 분이다. 아저씨의 손을 잡아주는 품격 있고 따뜻한 주민이 되길 간절히 원한다”고 쓴 호소문을 아파트 곳곳에 붙이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사연을 접한 입주민들이 속속 ‘해고 취소 주민 동의서’에 서명 날인을 하며 A씨 고용 연장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769가구에서 약 500명의 주민들이 ‘해고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연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당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회의에서 A씨를 포함한 일부 경비원이 업무에 소홀하다는 의견이 나와 아파트관리업체에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에선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3개월 쪼개기’ 고용 계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씨 역시 지난 4년간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는 “‘쪼개기’ 계약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경비원의 고용 불안감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A씨의 경우 같은 아파트에서 4년 간 경비로 근무했다면 최소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게 합리적이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노동상담소는 ”당장은 입주민의 도움으로 계약이 연장됐지만 3개월 뒤에 또다시 해고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며 ”이들은 단체를 결성해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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