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재판서 진실 왜곡·은폐한 위증 사범 20명 기소

전주지검, 재판서 진실 왜곡·은폐한 위증 사범 20명 기소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8-17 17:46
수정 2023-08-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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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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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정에서 거짓말로 진실을 왜곡·은폐하려 한 위증 사범 엄단에 나섰다.

전주지검은 지난 2월부터 7개월 동안 위증 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해 2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총 20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전주지검은 위증사범으로 2019년 5명, 2020년 6명, 2021년 4명, 2022년 1명을 입건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청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증, 무고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적발된 위증 사례를 보면 변호사가 개입하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협박, 공범 간 쪽지로 범행 가담 축소 시도 등 다양했다.

돈을 받고 허위 감정을 한 감정평가사는 돈을 준 부동산개발업자에게 그의 변호사를 통해 접근해 2500만원을 주고 위증할 것을 교사했다가 적발됐다. 변호사는 수수료 20%를 받기로 하고 위증 거래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제 중인 피해 여성의 전신에 피멍이 들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전치 5주의 손가락 골절 등 상해를 가해 구속기소 되자 피해자에게 수십 통의 서신을 보내 진술 번복을 회유·압박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동승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건, 가족 간 폭력 사건을 목격하고도 폭행을 본 사실이 없다고 한 위증, 폭력 가해자와 합의한 후 폭행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사건 등도 이번 집중수사 기간 적발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공정한 사법질서를 확립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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