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럼피스킨병 첫 의심신고, 확진 여부 30일 저녁 판정

경남도 럼피스킨병 첫 의심신고, 확진 여부 30일 저녁 판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0-30 17:39
수정 2023-10-30 17: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 한 농장서 의심증상 확인한 수의사가 신고
가축방역관 현장 시료채취, 초동방역팀 투입

경상남도는 창원에 있는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 의심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소재 한우농가(29두 사육)를 진료한 수의사는 피부결절 등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신고했다.
이미지 확대
경남 창원 한 한우농장 럼피스킨병 의심 소. 2023.10.30. 경남도 제공
경남 창원 한 한우농장 럼피스킨병 의심 소. 2023.10.30. 경남도 제공
경남에서는 첫 신고 사례다.

신고를 받은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은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최종 확진 여부는 30일 밤 판정될 예정이다.

초동방역팀이 투입된 농가는 현재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양성 판정 때에는 신속히 살처분할 수 있도록 장비와 인력도 대기 중이다.

경남도는 “소 농가에서는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과 농장·주변 기구 소독 등을 시행하고 의심축 발견 때에는 지체 없이 가축방역관에게 신고(전화 1588-4060)해 달라”고 강조했다.

럼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가 감염되면서 발생한다. 고열, 식욕부진, 림프절 종대, 우유 생산량 급감, 일시적, 영구적 불임 등 증상으로 폐사율은 10%에 달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