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공동현관 옆에 써놓은 비번 누르고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30대 男 기소

택배기사가 공동현관 옆에 써놓은 비번 누르고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30대 男 기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1-04 15:02
수정 2024-01-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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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사는 빌라 들어가 7시간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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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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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택배기사가 공동현관 옆에 적어 놓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여성 혼자사는 빌라에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12월 9일 오전 2시30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씨는 범행 전날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어 빌라 우편함을 뒤지며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찾았다. 그는 택배기사들이 공동현관 옆에 적어둔 비밀번호를 보고 빌라 건물 내부 우편함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대상지를 정한 A씨는 이후 한 밤중인 오전 1시 30분쯤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 B씨 집에 몰래 들어갔다. 화장실에서 1시간가량 숨어 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했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당일 오전 9시 27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발목을 다친 A싸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를 구속한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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