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케어 활동가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목적이 정당성을 띤다고 해도 불법 수단과 폭력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당 기간 계속된 범죄로 춘천시청과 춘천경찰서 직원 다수가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범행 동기를 고려해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9월 6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시청 앞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소주병을 들고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표 측은 “가치관을 다소 강하게 주장하다가 우발적으로 행동했을 뿐 법을 경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 등을 하고 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