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 사이 분쟁 나면 중랑구가 달려간다

아파트 입주민 사이 분쟁 나면 중랑구가 달려간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09-04 17:27
수정 2024-09-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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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첫 회의서 ‘분쟁 조정 성립’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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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진행 모습. 중랑구 제공
서울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진행 모습. 중랑구 제공


서울 중랑구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해 아파트 입주민 간의 오랜 갈등을 중재했다고 4일 밝혔다.

중랑구는 지난 2일 공동주택관리 분조위 설치 후 첫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 분조위는 분쟁 당사자 간의 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조정 성립’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 분조위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중랑구 자체 제정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다. 지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했다. 첫 회의에서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간의 업무 처리와 관련된 총 13건의 분쟁 사안을 논의했다.

주요 사안은 △도장공사 추진 △구청 행정지도 사항 미이행 △개인정보 유출 △경비 및 환경미화원 관련 갑질 등이다. 신청인은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해당 사안이 구청까지 보고되면서 분쟁은 악화됐다.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 중재하던 중랑구는 분조위 회의를 열고 타협점을 찾았다.

분조위는 신청인에게는 입주자대표회의 방청 신청 등 아파트 관리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피신청인에게는 앞으로 유사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했다. 양 당사자가 이 조정안을 수용했다.

중랑구는 이번 조정이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공동주택 내 갈등 해결에 중요한 첫 걸음이 된 것으로 보고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도 이러한 조정 절차가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입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이웃 간의 정을 회복할 수 있어 매우 보람되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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