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살해 혐의 30대 “술에 취해 감정 억제 못 해”, 검찰 ‘징역 10년’ 구형

친모 살해 혐의 30대 “술에 취해 감정 억제 못 해”, 검찰 ‘징역 10년’ 구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9-25 13:29
수정 2024-09-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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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어머니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2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7)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미래를 걱정하는 어머니를 탓하면서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만취 상태에서 어머니의 거주지에 찾아가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경찰에 자진 신고해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 어렸을 때부터 억압된 감정들이 올라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의 어머니는 이날 법정에서 “죽을힘을 다해 버티고 살았는데 왜 그런 행동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어머니의 물음에 직접 답하지는 않고 “죄지은 것 달게 받겠다. 달리 할 말은 없다”며 최후 진술을 마쳤다.

A씨에 대한 판결 선고는 10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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